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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리뷰 (최저임금이 취업, 고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가 가온 2023. 11. 4. 12:35

Background

 낮은 급여를 받는 노동시장에서 고용주는 최저임금에 어떻게 반응을 할까? 전통적인 경제학 이론에서의 예측은 이에 대해 불명확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다수의 연구에서 높은 최저임금의 고용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측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최저임금이 고용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분석은 뉴저지와 펜실베이니아에 위치하고 있는 410개 패스트푸드점을 대상으로 뉴저지의 최저임금이 $4.25에서 $5.05로 오른 것에 따라 어떠한 고용의 변화가 있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뉴저지와 펜실베이니아의 고용, 임금, 가격을 뉴저지 최저임금 변화 이전과 이후로 비교함으로써 최저임금의 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동시에 뉴저지 내에서 고임금을 주는 곳과 저임금을 주는 곳에서의 최저임금 변화 이전이후 비교를 통해 최저임금의 효과를 알 수 있다. 

 분석 전에 뉴저지에서의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뉴저지에서의 최저임금 상승은 불경기 중에 일어났다. 최저임금을 올리는 법안은 실제 적용시기인 1992년 4월1일보다 3년전인 1989년 11월에 통과되었는데, 1989년에는 상대적으로 호황기였다. 둘째, 뉴저지는 상대적으로 작은 경제규모를 갖는 주로, 주변 주의 경제적 영향을 비교적 많이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데이터를 구성할 때 뉴저지 데이터만으로 분석하지 않고 바로 옆에 위치한 펜실베이니아 주를 비교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집했다. 다행히 펜실베이니아와 뉴저지의 고용과 관련한 계절효과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비교군으로 펜실베이니아를 사용하는 것은 매우 적합했다. 세 번째, 분석을 위해 410개 패스트푸드점을 대상으로 두차례에 걸친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두 번째 follow-up 인터뷰에서도 거의 100% 가까운 응답률을 기록했다. 최저임금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대상 식당은 최저임금이 오르기 전에 이미 개업한 식당으로 선정했다. 

Data

 본 연구는 특별한 통계적 기법을 활용하기 보다는 직접 최저임금 법안 적용 이전 이후로 400여개의 식당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데이터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큰 기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저자가 다른 고용주보다 패스트푸드점의 고용주를 선택한 이유는 패스트푸드점이 저임금 노동자를 고용하는 주요 산업이기 때문이다. 1987년 기준으로 프렌차이즈 식당이 전체 식당산업 노동자의 25%를 고용하고 있었다. 둘째, 패스트푸드점은 최저임금 법안에 잘 순응한다고 예상되었다. 셋째, 패스트푸드점들의 일자리 자격요건과 생산되는 상품의 수준이 모든 패스트푸드점들에 걸쳐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다. 이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할 때 신뢰할 수 있는 고용, 임금, 상품가격 현황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다음으로 프랜차이즈 식당의 표본을 구성하기가 쉬우며, 과거 선행연구들을 통해 보았을 때 패스트푸드점들의 전화설문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본 저자는 패스트푸드점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저자는 위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뉴저지와 동부펜실베이니아에 위치한 버거킹, KFC, Wendy’s, Roy Rogers 채인점을 분석대상 샘플로 선정했고, 1992년 2월부터 3월까지 첫 번째 전화설문을 실시했다. 전화번호가 있는 총 473개의 점포에 전화설문을 돌렸고, 전화를 받지 않은 경우 최대 9회까지 전화를 했다. 이중 410개의 점포가 답변을 하였으며, 응답률은 전체 87%, 뉴저지 91%, 펜실베이니아 72.5%였다. 최저임금이 오른 이후 1992년 11월부터 12월까지 두 번째 follow-up 전화설문을 실시했다. 총 371개(90%)의 점포가 응답을 하였고, 응답을 하지 않은 점포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39개의 점포를 직접 방문했다. 그 결과 6개의 점포는 문을 닫았고, 2개의 점포는 임시 휴업(1개는 화재, 1개는 도로공사), 2개의 점포는 점포 리모델링(renovation)중이었다. 나머지 29개 점포 중 28개가 직접면접에 응했다. 이로써 410개 점포 중 폐점, 휴업 등의 사례를 제외했을 때, 2차 설문의 응답률은 99.8%를 기록했다. 

Design

 본 연구는 무작위배정을 통해 처리집단과 통제집단을 구성하는 실험설계와는 차이를 보이지만, 최저임금 법안이 적용되기 전후로 뉴저지와 주변지역인 펜실베이니아에 위치한 패스트푸드점을 전수조사하고 비교하였다는 측면에서 준실험설계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특별한 통계적 기법 없이 사전적인 데이터 수집이 돋보이는 연구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기술통계 및 t-test와 OLS로 적절하게 추정량을 비교했다. 

 또한 본 연구는 연구결과의 강건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specification test와 비교분석을 실시했다. 선험적인 경험에 비추어볼 때 최저임금의 상승이 고용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지만 본 연구의 분석에서 최저임금의 상승이 고용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자, 저자는 이러한 결과가 신뢰할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해 specification test를 진행하였다. 검정에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자 저자는 정규직과 파트타임 직원 등 여타 다른 요소를 구분하여 분석을 진행하기도 하고 청소년의 고용현황을 뉴저지, 펜실베이니아, 뉴욕 간 비교하는 등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분석을 진행했다는 측면에서 연구설계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통계적 기법

 수집한 데이터의 간략한 기술통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차 설문 당시 펜실베이니아의 정규직 인원은 점포당 23.3명, 뉴저지는 20.4명으로 나타났고, 초봉은 두 지역 간의 차이가 거의 없었으며, 정식메뉴 가격은 뉴저지가 현저하게 높았다. 지역간 점포운영시간, 정규직 직원 비율, 보너스 프로그램 등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법안이 새롭게 적용된 이후 뉴저지의 초봉은 이전보다 10% 상승했다. 1992년 2월 기준으로 약 32%의 점포가 당시 최저임금인 $4.25를 지급하고 있었고, $4.35~$5.55까지 넓은 분포를 가지고 초봉이 지급되고 있었다. 재밌는 점은 1992년 11월 최저임금 법안이 적용된 이후의 분포를 살펴보면 약 90%의 점포가 $5.05를 초봉으로 지급하고 있고 $5.15~$5.55를 지급하고 있는 점포의 분포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또한 초봉이 상승하였으면, 정규직의 채용이 감소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보이지만 뉴저지에서는 임금 상승과 함께 정규직이 펜실베이니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저자는 설문결과의 신뢰성을 판단하기 위해 의도하지 않게 첫 번째 설문에서 두 번을 인터뷰한 11개 점포의 설문결과를 비교했다. 두 번의 인터뷰에 나타날 수 있는 측정오류가 서로 독립이라고 가정하고 설문결과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면 신뢰도를 측정할 수 있다. 추정된 신뢰도는 0.7에서 0.98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평가와 한계

 분석결과 뉴저지에서는 최저임금이 고용에 영향을 주었다는 어떠한 증거도 찾을 수 없었다. 펜실베이니아, 뉴저지 내의 $5 이상을 지급하고 있던 점포 등과 비교하더라도 최저임금 인상은 오히려 고용을 상승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specification test를 진행했으며, 검증 결과도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뉴저지의 패스트푸드 정식 메뉴 가격이 펜실베이니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대부분의 점주들이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가격상승을 통해 완화시킨 것을 알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