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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리뷰 (실업급여와 실업기간 인과관계): Bonuses to Workers and Employers to Reduce Unemployment Randomized Trials in Illinois (Woodbury & Spiegelman, 2009) 본문

정책평가연구

논문리뷰 (실업급여와 실업기간 인과관계): Bonuses to Workers and Employers to Reduce Unemployment Randomized Trials in Illinois (Woodbury & Spiegelman, 2009)

분석가 가온 2023. 10. 10. 01:48

Backgroud

 본 연구는 실업자를 대상으로 한 현금지원이 실업기간을 줄이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두 가지 실험을 진행했다. 실업보험을 신청한 사람은 두 가지 실험 중 하나에 무작위로 배정되었다. 첫 번째 집단에서는 11주내에 재취업을 한 자격 요건을 갖춘 실험자에게 $500의 보너스를 주는 것이다. 해당 실험에서 전체적인 실업기간은 1주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집단에서는 자격 요건을 갖춘 실험자가 재취업한 고용주에게 $500의 보너스를 주었다. 이 경우 백인 여성의 경우에서만 실업기간이 1주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자를 대상으로 한 현금지원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한다. 현금지원이 추가적인 구직활동으로 이어진다는 견해(Mortensen, 1970; McCall, 1970)와 현금지원이 여가로 이어진다는 견해(Ashenfelter, 1978)로 나뉘고 있다. 이에 따라 현금지원이 실증적으로 실업기간을 감축하거나 취업으로 이어지는데 긍정적 효과를 갖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Data 

  본 연구에서 사용된 표본은 1) 1984년 6월 29일부터 1984년 11월 17일까지 실업보험을 신청한 사람, 2) 26주간 실업보험을 받을 자격을 갖춘 사람, 3) 일리노이주 북부와 중부에 위치하고 있는 22개 일자리지원센터에 신청한 사람, 4) 20세 이상 ~ 55세 이하인 사람으로 구성되었다. 4개 기준을 가지고 표본을 구성하여 포본 내 동질성을 향상시켰고, 외부적 요인에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신청자는 표본에서 제외했다. 또한 청구자 실험집단을 분석할 때 자격요건이 있지만 실험참여에 동의하지 않은 인원을 분석에 포함하여 ‘실험을 선택’했다는 선택편의를 최대한 통제했다. 표본은 통제집단, 청구자실험집단(취업 시 취업자에게 보너스 지급), 고용주실험집단(취업 시 고용주에게 보너스 지급)에 무작위 배정되었다. 총 참여자가 1만여명이기 때문에 표본의 수가 매우 큰 실험연구라고 할 수 있다. 실험연구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큰 표본이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 있지만, 회귀분석 추정에서 표본이 클수록 오차항이 감소하기 때문에 선택편의가 감소하고 효율성이 증대되는 만큼 이 부분은 해당 데이터의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개별 표본의 통제변수로 활용할 수 있는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상당부분 확보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Design 

 본 연구는 집단을 세 개로 구분하여 두 개의 집단에는 서로 다른 처치를 진행한 후 통제집단과 비교하는 실험을 설계하고 있다. 세 개의 집단은 청구자 실험집단, 고용주 실험집단, 통제집단으로 구성되며, 자격 요건을 갖춘 실업보험 청구자들을 각 집단에 무작위배정했다. 따라서 세 집단 간의 선택편의는 없다고 가정한다. 청구자 실험집단은 취업 시 취업자에게 $500의 보너스를 지급하고, 고용주 실험집단은 취업 시 고용주에게 $500의 보너스를 지급한다. 본연구는 청구자 실험집단을 통해 보너스가 실업자의 재취업 노동강도를 증가시키는가를, 고용주 실험집단을 통해 보너스가 노동수요를 증가시키는가를 판단할 수 있다.

 

통계적 기법 

  청구자 실험의 경우 실험에 참여한 사람과 실험 참여를 동의하지 않았지만, 실업보험을 신청한 사람 모두에게서 보너스를 지급 시 실업급여의 액수와 실업기간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급여는 $158 ~ $194의 감소가 있었고, 실업기간은 평균적으로 1.15주가 감소했다. 반면, 고용주 실험집단의 결과는 상당히 다르게 나타났다. 고용주 실험집단의 경우 보너스가 실업급여액에 영향을 주는 것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 연구결과를 통해 청구자 실험은 청구자의 직업탐색 기간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취업 후 소득에 대한 효과를 살펴본 결과, 청구자의 빠른 재취업은 낮은 유보임금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재취업 노동강도를 증가시킴으로써 발생한 효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실험에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로 인한 실업 기간의 감소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하지만 고용주 실험에서 백인여성의 경우 보너스와 실업기간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평가와 한계

  $500의 보너스가 실업급여를 $158 감소시키고, 실업기간을 1주일 이상 감소시킨 청구자 실험의 결과는 명확하다. 고용자 실험에서는 백인 여성에 한해서 실업급여 $168와 실업기간 1주일 이상의 감소가 나타났다. 따라서 실험집단의 참여자는 무작위배정된 통제집단에 비해 짧은 실업기간을 경험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시스템이 잘못된 소득재분배라는 가설을 기각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첫 번째 연구인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또한, 실험집단에 참여한 모든 피실험자들이 처리집단에 속한 것으로 인한 불이익(구직기간, 급여)은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통제집단의 경험이 처리집단이 없었을 때의 경험과 동일할 것이라는 확실성은 없다. 이는 사회실험이기 때문에 생길 수 밖에 없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정책이 완전히 확대되었을 때 이러한 효과가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을지는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가 이론적으로 왜 취직에 대한 보너스가 참여자의 행동을 변화시켰는지는 설명할 수 없다는 한계점도 갖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고용자보다 구직자에게 보너스를 주는 것이 실업기간을 줄이는데 더 큰 효과가 있고, 보너스를 받은 재취업자들의 임금이 통제집단의 임금과 차이가 없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향후 연구 발전을 위해서는 보너스의 수준, 보너스를 받기 위해 설정되는 재취업 기간에 따라 행동 수준 또한 공변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프로그램의 기간과 범위가 얼마나 장기간이고 광범위해야 보너스 수급률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